최신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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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0-132호)(20201230)

  • 작성자: py러닝메이트
  • 작성일: 2022.01.13
  • 조회수: 174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시행 2020. 12. 3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32호, 2020. 12. 30.,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0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품질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사항의 구분)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통칙은 별표 1과 같다.

2.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2와 같다.

3.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3과 같다.

4.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4와 같다.

5. 피부의 미백 및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5와 같다.

6.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6과 같다.

7. 체모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7과 같다.

8.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8과 같다.

9.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각조는 별표 9와 같다.

10. 일반시험법은 별표 10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132호,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수입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부터 적용한다.